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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경제/주식

공매도 부활 100일 카운트 다운, 그래서 공매도가 뭔데?

by 라이언 Ryan :) 2020.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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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부활 100일 카운트 다운, 그래서 공매도가 뭔데?

 안녕하세요 라이언의 자기 계발의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한국시장에서 공매도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 3월 16일부터 6개월간 일시적으로 금지된 상태인데요. 공매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지만, 대부분 대중의 시선은 부정적입니다. 도대체 공매도가 뭐길래 논란이 되는 걸까요?

공매도(Short Stock Selling)

 우선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자면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주식을 그냥 빌려서 매매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만원에 공매도 주문을 내고 예상대로 주가가 9천 원으로 하락했다면, 삼성전자를 다시 매수해서 천 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장에서 공매도로 수익을 내는데요.

 

 공매도는 주식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도 합니다.

 

공매도의 어두운 단면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가 선순환의 역할을 하는 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던 경우는 무차입 공매도가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2000년 4월에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지되고 있는데요(흔히 말하는 공매도란 차입 공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골드만삭스가 2018년 5월 30일과 31일에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 156 종목(400억 가량)에 대해 주문을 냈는데 이 중에서 20개 종목(60억 원가량)이 6월 1일에 결제가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을 구매한 사람들은 주식을 받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물론 이 사건에 대해 골드만삭스는 7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한국 금융거래 결제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공매도로 인해 시장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상황이 존재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공매도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금융위원장은 '앞으로는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개인이 빌릴 수 있는 주식을 확대해서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지만, 2년 여가 지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공매도에 참여하는 경우(2019년 코스피 기준 외국인 59%, 기관 50%, 개인 0.83%)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개인이 빌릴 수 있는 종목 일본 2,300개 한국 250개).

 

 그렇기 때문에 폐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폐지 또한 주가 상승으로 인한 거품이 과도하게 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의 부족도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 금지가 풀린 뒤의 주가 전망은?

 제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사례를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8개월)와 2011년 유럽 재정 위기(3개월) 당시에 시행했었는데요. 아래의 표를 보시면 분명히 효과는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지 기간 중에 낙폭은 완화할 수 있었고 금지 기간이 끝난 후에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출처: 머니투데이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더욱더 분분합니다. 코스피 종목에 한해서 공매도를 허용해야 한다거나 홍콩식으로(시가총액이 일정액 이상 되어야 가능)한다던지 말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종목을 금지한다면 유동성이 약해서 주가조작이 더 쉬워질 우려 또한 있습니다(현재도 시가총액 수백억 원대의 작은 회사는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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