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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경제/주식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어떻게 바뀌었는가?

by 라이언 Ryan :)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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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어떻게 바뀌었는가?

 안녕하세요, 라이언의 주식과 경제 읽기에 라이언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개정에 대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과연 바뀐 세법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에게 불리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액 개인투자자는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놀라웠던건 600만 명의 개인투자자중에 겨우 5%인 30만 명만이 연간 2,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570만 명은 2,000만 원의 소득도 올리지 못하는데요. 조금 슬픈 대목이었습니다. 세금 내도 좋으니 년간 2,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주식으로 올려보고 싶네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발표한 시기가 묘하게 주식시장이 과열된 것처럼 보이는 지금 발표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지만, 2019년초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제기됐었습니다. 겉만 보면 부동산에 이어 주식시장도 후려치는 거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요. 오히려 거래세율이 낮아져 오히려 많은 소액주주들에게 혜택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2023년(0.25%->0.23%->0.15%) 두 단계에 걸쳐 0.1% 포인트 낮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들 슈퍼개미가 될테니까 어떻게 개편됐는지 알아두셔야겠죠? 현재 소액주주의 경우에 얼마를 벌든지 간에 양도소득은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과세를 하는데요.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2023년에 시행합니다.

 

구체적인 변화 내용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융투자상품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를 부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손실금액'을 합산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3년간의 손실도 포함해서 과세한다고 하니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세금 부분보다는 내가 투자한 회사에 한 번 더 신경 쓰는 것이 낫습니다.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원초과분부터 합산하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 원 초과분부터 합산합니다. 이 금액 이내면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습니다. 

 

 예를들어 제가 국내 주식에 2억 원을 매입 후 3억 원에 매도했으면 1억의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에 1억을 투자해서 1억 5천의 양도차익을 실현했다면 5천만 원의 양도차익이 실현됐습니다. 국내 주식은 2천만 원 초과분에 과세하니 8천만 원이 그 대상이며 미국 주식은 250만 원 초과분에 과세하니 4,750만 원이 과세대상이니 총 1억 2,750만 원에 대해 3억 이하 20% 과세율을 적용하면 2,550만 원의 세금을 금융투자소득 관련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래도 걷지 않던 세금을 걷는다니 괜히 찝찝하죠? 나는 5%안에 들 거야라고 생각할 테지만,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요건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이나 일정 보유금액 이상 기준으로 과세를 했었는데(10억 이상, 지분율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2021년 4월 1일 이후 바뀐 표준은 한 종목에 3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과세요건에 적용됩니다.

 

 저금리 시대에 3억이라는 금액은 너무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노년에 배당주로 먹고살기 위해 투자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주주 조건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우선주와 보통주를 하나의 회사로 취급하기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 2억 9천만 원, 삼성전자 우선주 2억9천만원를 가지고 있다면 총 5억 8천만 원어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 대주주 요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그렇게 후려치는 법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증시를 엄청나게 부양시키고자하는 법안도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오히려 대주주 요건 완화는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 그렇다면 장기 투자하며 기업의 안녕을 바라보며 투자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여겨지며 기업들도 딱히 배당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처럼 느끼지 못하며 현행대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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