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보제도에 대해서 Feat. 투자주의, 투자경보, 투자위험)
안녕하세요 라이언의 주식과 경제읽기의 라이언입니다. 주식을 하다보면(특히 수급이 몰리는 단기투자 위주의 주식들) 아래와 같이 종목앞에 다른 종목과 다르게 뭔가가 표기된 종목들을 보신적이 있을겁니다. 그리고 가끔 매매거래정지가 일어나서 거래를 못한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정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간다면 트레이딩을 하는데 조금은 더 유리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에 대해서
거래소에서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투명한 거래소를 만들기 위해 시장경보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래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과도하게 과열된 종목에 대해서 거래소가 개입하고 있는데요. 크게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위주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시장경보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트레이딩을 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없을 겁니다.
투자주의종목까지는 트레이딩을 하는데 큰 제약은 없지만, 투자경고종목 지정부터는 증거금 납입을 100%해야 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당하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당했을때 제약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매매거래정지도 1일을 부여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의종목으로의 지정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면 매매를 함에 있어서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에 의해서 거래소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가시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있습니다).
1. 3일간 100% 상승
2. 5일간 60% 상승
3. 5일간 45% 상승 & 불건전요건
4. 15일간 100% 상승
5. 15일간 75%상승 & 불건전요건
6. 15일간 투자주의 5회 & 75%상승
7. 2일간 40%상승(재지정)
불건전요건이란?
- 최근 5일중(15일중) 전일 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동일계좌가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거래량의 10% 이상 매수일수가 2일(4일)이상
- 최근 5일중(15일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 일수가 2일(4일) 이상
- 최근 5일중(15일중) 일중 매수도량 일치율이 98% 이상인 계좌수 비중이 전체 거래 계좌수의 5% 이상
이상 3가지 요건중 한 가지라도 충족이 된담녀 불건전요건으로 지정되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항에 포함된다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제약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거래소에서 투자주의종목으로 공표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 방지 및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돼 있다는 것은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잘못 진입해서 고점에 물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최근의 간암관련 신약을 임상중에 있는 박셀바이오처럼 하늘 높은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매매는 지양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투자경고종목으로의 지정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으나, 아래의 요건에 부합하는 요소가 발견된다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 되게 됩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이제부터 이 종목에 투자함에 있어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쉽게 말하면 100% 현금으로 거래)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거래량이 전보다 크게 감소할 수도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신용융자나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원래 가야할 자리로(하락할)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까지 거래에 제약을 두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종목은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어 매매거래정지 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투자경고종목으로의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일간 40%상승하면 매매거래정지 1일로 환기합니다.
2. 3일간 45% 상승
3. 5일간 60% 상승
4. 5일간 45% 상승 & 불건전요건
5. 15일간 100% 상승
6. 15일간 75% 상승 & 불건전요건
투자위험종목으로의 지정
투자위험종목으로 분류된 종목은 굉장히 유의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을때의 제재를 고스란히 받으며 매매거래정지1일도 부여됩니다. 또한, 단기간에 엄청나게 급등했기 때문에 반대로 엄청나게 급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됐으나 주가가 3일 연속 상승 한다면 매매거래정지 1일을 또 다시 부여하여 시장을 환기시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박셀바이오와 공시자료를 함께 본다면 어떤 형태로 투자경고, 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요건들을 다 외우고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한다면 한 번 찾아보시고 관련종목의 공시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게 좋습니다. 거래소에서 공시를 한 다음에 상기와 같은 시장조치들을 단행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너무 급등한다 싶은 종목들은 공시를 확인하며 투자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잘 요약된 표는 다음과 같으며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moc.krx.co.kr/contents/SVL/M/03050100/MOC03050100.jsp 이쪽으로 접속하셔서 상세한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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