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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블록체인, 암호화폐, 비트코인)

인프라법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

by 라이언 Ryan :)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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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법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인프라법이란 바이든 정부가 미국에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법인데요. 향후 10년 동안 1조 달러 가량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도로, 항만 같은 전통 기반 시설 외에 전기차 충전 시설, 초고속 인터넷 망 확충 등도 포함되는데요. 바이든 정부는 인프라법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의 일원으로 암호화폐를 과세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암호화폐 관련 과세를 통해 280억 달러 가량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과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방향성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인정하는 선에서 안전한 투자환경이 조성된다면 기관에서 거대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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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처럼 밑도 끝도 없이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범주를 정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미국의 분위기를 관심 있게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이 발언하는 고위직 분들보다는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어쨋든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자산이니까요.

 

인프라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 대상

 먼저 규제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다소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암호화폐 과세에 관한 부분은 상원에서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하원에서는 9월달에 논의가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이뤄짐으로써 제도권 진입이 가시화 되고 있다고 봐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규제 범위에 대해 말들이 많았는데 현재 결정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거래를 하면 주식 중개 사업자들은 거래 즉시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중개인(브로커)의 범위를 채굴을 비롯한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들 모두를 포함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강력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브로커를 정의하는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 많은 반발이 있었으며 그 때문에 의결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요. 결국 과세 대상 기업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제정안 수정본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단 통과가 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가결된 것은 아니기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원안대로 간다면 암호화폐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허나 아무런 반발 없이 원안대로 가지는 않을듯합니다.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할 거 같습니다. 수정안을 냈던 롭 포트만 의원에 따르면 '채굴사업자, 거래입증자, 디지털 지갑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판매자, 노드 운영자 등은 대상이 아니다' 라고 강조한 뒤 개인사업자는 해당이 없을 거라는 소식에 오히려 코인 시장은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오히려 반응하지 않았다

 초미의 관심을 받은 것과는 다르게 인프라법이 원안 그대로 상원을 통과했음에도 암호화폐 시장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우리와 다르게 암호화폐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중국이나 우리나라처럼 밑도 끝도 없이 싹을 자르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미국 의원들도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다소 잡음이 있는 모양새 입니다.

 

 코인업계는 환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안이 나올수록 업계는 안정될 것이기에 암호화폐의 불확실성중 하나인 큰 변동성이 사라지고 상대적으로 안정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입장에서는 엄청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은 그냥 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중국마냥 큰소리 치지만, 큰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른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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